행동하는 자유시민·6·17 부동산 피해자 카페 관계자들, 위헌심판소송 제기

부동산피해자 카페와 이언주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상임대표로 있는 행동하는 자유 시민은 헌법재판소 앞에서 ‘문재인 정권 부동산 대책 헌법소원’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김주현 기자)

[시사경제신문=조서현 기자] 이언주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상임대표로 있는 ‘행동하는 자유시민’과 ‘6·17 부동산 피해자 카페’ 회원들이 6·17 대책 등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해 위헌심판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27일 오후 3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헌적인 정부조치를 바로잡기 위해 헌법소원을 낸다”고 말했다.

행동하는 자유시민을 이끌고 있는 이 전 의원은 “주택소유자도 국민이다.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대한민국의 헌법에 보호받아야 한다”라며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주택소유자는 국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혹시라도 집을 갖고 있지 않고 자산을 갖고 있지 않은 무산계급을 늘림으로써 자신들이 오랫동안 대한민국을 지배하고자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을 지울 길이 없다”며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쓴 ‘부동산은 끝났다’라는 책을 보면 작은 집이라도 그 집을 소유하고 있는 진보세력들이 표를 얻는 데 불리하다는 말이 명확하게 나와있다. 저는 그 생각이 이 정권의 부동산 정책에 깔려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수도권 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됨에 따라 많은 사람이 갑작스러운 LTV(Loan To Value ratio·주택담보대출비율) 하향 조정으로 인해 중도금 대출에 제약을 받고 있다”며 “일부 투기세력을 잡겠다는 이유로 어쩔 수 없는 사연을 가진 이들을 다주택자로 몰고 있다”고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이어 “대부분의 국민들은 대출을 받아 집을 구입한다. 소수의 상위계층을 제외하고 누가 현금만으로 내 집 마련을 하겠는가”며 “이 같은 정부 정책은 사회 전반의 형평과 공정을 해하는 정책이다. 국민의 재산에 피해를 입히는 정책을 의회 법률이 아닌 행정지도로 하는 것은 국민 기본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가는 국민들이 노력해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게 도와야지 기득권을 제외한 이들에게 자기 집을 가지지 말라고 해선 안 된다”며 “국민들은 평생 임대로만 전전하라는 것인가”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직후 헌재에 헌법소원 청구서를 접수했다. 행동하는 자유 시민 공익법률센터와 납세자보호센터가 대표해 헌법소원을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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