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 도입 주택임대차보호법 27일 국회 법사위 상정

지난 18일 부동산 6.17 규제 소급적용 피해자 구제를 위한 모임에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반발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김주현 기자)

[시사경제신문=강길우 기자] 정부는 임대차 3법이 도입되더라도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위해 집주인이 임대차 계약갱신 시점에 해당 주택에 직접 거주하면 계약갱신청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27일 국회와 국토교통부는 임대차 3법과 관련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내용을 발표했다.

임대차 3법 제정이 추진되는 가운데 이 중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이날 법제사법위원회에 사정된다. 임대차 3법은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 전원세신고제를 말한다.

현재로선 2년의 기존 계약 기간이 지나면 한 번 더 계약을 2년간 연장하게 하면서(2+2안) 계약 갱신시 임대료 상승폭을 기존 계약액의 5% 이상 올리지 못하게 제한하는(5%룰) 방안이 유력하다.

정부는 전월세 가격 급등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법 시행 이전 계약한 기존 세입자도 법 시행 이후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여기에 당정은 단순히 총 4년의 계약 기간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한 차례의 계약 갱신을 무조건 인정하는 방식으로 계약갱신청구권을 운영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 중이다. 그렇게 되면 이전에 계약을 몇번을 갱신했건 상관 없이 기존 세입자는 법 시행 이후 한번 더 계약을 연장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당정은 집주인이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를 거부할 수 있는 요건도 명확하게 규정할 예정이다. 다만 집주인도 임대 놓은 집에 본인이 직접 들어가서 살아야 하는 사정을 입증하면 세입자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부할 수 있게 법으로 명문화할 방침이다.

당정은 이날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 법사위 상정으로 이번 7월 임시국회 내에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속도를 낼 전망이다. 다음 달 4일 임대차 3법이 통과되고 나서 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국무회의 의결 등 남은 절차를 최대한 압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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