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주차장법 위반’ 등 혐의
보타닉파크프라자 상가관리단 대표 이병우 외 53명 ‘고소ㆍ고발’

해당 소송에 휘말린 보타닉파크프라자 상가 전경. 사진=원금희 기자

[시사경제신문=정영수 기자]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강서을 시의원이자 건설업자인 김용연씨가 ‘민ㆍ형사’상 법정 분쟁에 휘말리며 지역 정가에 잡음을 일으키고 있다.

보타닉파크프라자상가 관리단(이하 보타닉파크)대표 이병우 외 53명은 지난 6월 1일 김용연 시의원, 그의 처 김해현, 강서구청 전 건설교통국장 안택순씨에 대해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고소ㆍ고발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2016년 10월 27일 건축허가와 2018년 9월 11일 사용승인을 득한 ‘서울 강서구 마곡동로 10길 46’에 위치한 보타닉파크를 분양하면서 시작됐다.

고소인들의 주장에 따르면, 김용연과 그의 처 김해현은 보타닉파크 건축심의 과정에서 각종 부당 압력 및 부당 행위로 입주자들을 기만한 채 분양을 실시해 재산상 피해를 입혔다고 말했다.

피고소인 안택순은 강서구청 건설교통국장과 양천구의회 구의원을 역임했다. 현재 보타닉파크 주차장 전체 구분소유자인 등명종합건설로부터 건물 관리를 위탁받은 등명산업개발 주식회사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다.

고소인들이 검찰에 고소ㆍ고발한 내용에 따르면 피고소인들의 범죄사실 혐의는 다음과 같은 항목에 해당한다,

▲공용테라스 면적을 구분소유자의 분양면적, 전용면적 등에 포함되는 것으로 기망하고 피고소인들의 사무실을 옥상 물탱크실인 것처럼 기망하여 수분양자들로부터 분양대금 합계 약 53억원 가량을 교부받아 편취한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의 점 ▲위와 같은 내용으로 소비자를 속이는 표시ㆍ광고행위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거짓ㆍ과장광고를 한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 ▲수분양자 전원의 동의 없이 건물의 구조, 이용 및 형태 등 중대한 설계변경을 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 건축물에 관하여 주차장 사용 비율을 위반하여 사용한 주차장법 위반의 점 ▲피고소인 김용연은 이 사건 건물 신축사업을 시행한 등명종합건설과 건축사사무소 비사벌의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하면서 공사시공자 본인 또는 계열회사를 감리자로 지정하여 공사 감리를 하게 한 건축법 위반의 점 ▲등명산업개발의 대표이사인 피고소인 안택순은 이 사건 건물의 적법한 관리인인 것처럼 행동하면서 지상층 구분소유자들에게 과다한 관리비를 부과ㆍ징수하여 보관하던 중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동액 상당을 횡령한 업무상횡령의 점 ▲2019. 12. 31. 이 사건 건물 316호에 관하여, 2020. 2. 11. 이 사건 건물 309호에 관하여 각 전기를 차단함으로써 2차례에 걸쳐 위력으로써 고소인의 관리단 수행업무를 방해한 업무방해의 점이다.

한편 이를 확인하는 전화 통화 과정에서 피고소인 김용연은 “고소인들의 주장은 근거 없는 사실”이라며 “고소인들의 주장이 허위 사실로 밝혀질 경우, 명예 훼손에 관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세한 내용은 경찰 및 검찰 수사과정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북대학교 건축공학과를 졸업한 김용연 시의원은 서울 강서구상공회 수석부회장, 서울남부지방법원 건축조정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직전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강서(을) 사무국장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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