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측, 지정 취소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행정소송 제기 예정

교육부가 대원국제중학교와 영훈국제중학교의 특성화중학교 지정 취소에 동의했다. (시사경제신문 자료사진)

[시사경제신문=민정수 기자] 교육부가 대원국제중학교와 영훈국제중학교의 특성화중학교 지정 취소에 동의했다. 이로써 두 학교는 내년에 일반중학교로 전환되게 됐다.

교육부는 지난 17일 오전 특수목적고등학교 등 지정위원회를 개최해 국제중 지정 취소 절차 및 평가 지표 내용의 적법성 등을 심의한 결과 서울시교육청의 국제 분야 특성화중(국제중) 운영 성과 평가에 따라 대원국제중과 영훈국제중의 특성화중 지정 취소에 동의한다고 20일 밝혔다.

교육부는 "국제중 설립 취지에 맞는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활동이 전반적으로 미흡했다"며 지정 취소 동의 이유를 설명했다.

두 학교는 내년부터 일반중으로 전환되지만, 현재 재학생들은 졸업 때까지 특성화중 학생 신분을 유지한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달 10일 대원국제중과 영훈국제중의 특성화중학교(국제중학교) 지정을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의무교육인 중학교 단계에서부터 교육 서열화와 사교육을 조장해 교육의 공공성을 해친다는 이유다.

교육부는 고교 서열화를 완화하겠다며 오는 2025년부터 외국어고·자율형사립고를 폐지해 일반고로 만들기로 하고 관련법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다.. 작년에도 서울시교육청의 요청을 받아 경희·배제·세화·숭문 등 서울 시내 8개 자율형사립고(자사고)에 대한 지정 취소를 동의했다.

한편, 대원·영훈국제중은 정치 논리로 국제중 지정이 취소됐다며 지정 취소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해당 처분 취소를 요청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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