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세종청사 앞 대규모 집회 “업종폐지 철회” 촉구
업종폐지는 사업자 폐업과 5만여 종사자 실직으로 이어져

정부가 성수대교 붕괴 등 대형 참사를 막기 위해 도입한 시설물유지관리업 강제 폐지를 강행하자 관련업계가 집단반발에 나섰다. 지난 15일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 2500여명이 모여 세종정부청사 앞에서 정부의 시설물업종 강제 폐지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

[시사경제신문=원금희 기자] 정부가 성수대교 붕괴 등 대형 참사를 막기 위해 도입한 시설물유지관리업 강제 폐지를 강행하자 관련업계가 집단반발에 나섰다.

업계는 지난 9일부터 청와대, 국회, 국토교통부 앞에서 1인 릴레이 시위에 돌입했고 15일에는 사업자 2,500여명이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업종폐지 철회 촉구 대규모 집회를 가졌다.

국토부가 이달 중 입법예고를 계획한 건설산업기본법 하위법령 개정안에 따르면 시설물유지관리업이 등록제에서 자격제로 전환된다. 따라서 시설물업에 종사하는 7,200여 사업자는 2023년까지 종합건설업이나 전문건설업으로 업종을 전환해야 한다. 사실상 시설물업종에대한 폐지라 볼 수 있다.

이러한 정부의 업종폐지 강행에 업계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해 당사자들은 사업자의 동의 없이 강제적이고 일방적인 업종폐지는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25년 동안 이 업에 종사해온 대다수 사업자는 정부의 강제 폐지 방침에 대응할 마땅한 해결책이 없어 결국 폐업을 할 수 밖에 없다고 말한다.

이에 국토부는 “시설물업종이 폐지되더라도 기존 사업자는 종합이나 전문업종으로 전환해 업무를 그대로 수행할 수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업계에 따르면 “업종 전환 후 기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2개의 종합 면허나 14개의 전문 면허를 모두 등록해야 한다”며 “대부분 소규모 공사를 진행하는 업계 사정상 전문 면허를 다 등록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국토부의 발상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 주장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업종폐지는 사업자 폐업과 5만여 종사자 실직으로 이어진다”며 “국토부가 업계의 입장을 무시하고 업종폐지를 강행한 만큼 전국 7,200 사업자는 강경투쟁으로 맞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는 이날 정부의 시설물업종 강제 폐지 반대를 촉구하는 사업자 등 2만8천명의 탄원서를 청와대, 국회 등 6개 기관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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