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설제한 받지 않는 정기예금 가입 위한 전용 보통예금 계좌 도입

전용 보통예금 계좌는 정기예금 가입을 위한 본인 명의 계좌와의 거래만 가능토록 하여 대포통장으로 활용될 유인 제거된다. (자료=금융감독원)

[시사경제신문=양희영 기자] 20일 내에도 여러 저축은행의 정기예금에 비대면으로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소비자 불편 등을 초래해온 대면 위주 거래 관행‧제도를 개선하여 비대면 거래 편의성을 제고했다고 20일 밝혔다.

현재 저축은행과 첫 거래로 비대면 정기예금에 가입하려면 인터넷·모바일뱅킹 가입 및 보통예금 계좌 개설이 필수적이다. 보통예금 계좌는 대포통장 악용 가능성 등으로 20일 이내에 추가 개설이 제한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20일 내 개설제한을 받지 않는 정기예금 가입을 위한 전용 보통예금 계좌를 도입한다.
 
또, 고령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은 저축은행 등 금융회사 취급 저축 가입 시 5000만원 내에서 비과세 적용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일부 저축은행이 관련 증빙서류를 반드시 지점을 방문하여 제출하도록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이 또한 지점 등을 방문하지 않고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증빙서류를 우편 또는 팩스 등으로 제출할 수 있게 된다.

인터넷 또는 모바일뱅킹을 이용하여 휴일에도 가계대출 상환이 가능해지고, 가계대출 금리 인하 요구 수용 시 녹취 등 방법으로 변경약정을 체결할 수 있게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면 위주로 운영되어 온 저축은행의 거래관행 제도가 편리하게 개선돼 최근 저금리 기조 속에서 상대적으로 예금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 예금상품을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의 편의가 제고될 것”이라며, “휴일 기간 대출 상환 및 신속한 금리 인하 처리를 통해 소비자의 권익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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