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라오스 양국은 지난해 11월부터 라오스가 변리사 제도 도입을 돕고, 라오스 정부 관계자들에게 지재권 교육 등의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협력해왔다.(사진 : 더 라오티안 타임스 해당 기사 캡쳐)

라오스 지식재산국(Depart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of Laos)은 지난 629일 한국 특허청과 한국 등록 특허를 라오스에서 별도 심사 없이 인정하도록 하는 특허인정협력(Patent Recognition Program)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라오티안 타임스 신문이 15일 보도했다.

이에 따라 지난 71일부터 한국에서 등록된 특허 관련 단순 서류를 제출하는 한국 기업은 6개월 이내에 라오스에 특허 등록이 가능해지게 됐다.

한국-라오스 양국은 지난해 11월부터 라오스가 변리사 제도 도입을 돕고, 라오스 정부 관계자들에게 지재권 교육 등의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협력해왔다.

라오스는 동남아시아에서 한국과의 이 같은 합의를 이끌어낸 두 번째 국가가 됐다. 캄보디아는 지난해 11월 같은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시사경제신문=김우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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