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경제신문=민정수 기자]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6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단순 부인 취지는 허위사실 공표로 볼 수 없다”며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2012년 성남시장으로 재임 중 복너소장과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 이후 2018년 지방선거 전 tv토론회에서 “친형을 강제입원시키려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았다.
이날 상고심 재판에서 벗어남으로써 이 지사는 1년 7개월여의 재판을 끝마치고 도지사직 임기를 이어갈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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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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