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6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사진은 지난 3월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을 진행한 이 지사. (사진=김주현 기자)

[시사경제신문=민정수 기자]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6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단순 부인 취지는 허위사실 공표로 볼 수 없다”며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2012년 성남시장으로 재임 중 복너소장과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 이후 2018년 지방선거 전 tv토론회에서 “친형을 강제입원시키려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았다.

이날 상고심 재판에서 벗어남으로써 이 지사는 1년 7개월여의 재판을 끝마치고 도지사직 임기를 이어갈 수 있게 됐다.
 

키워드

#이재명
저작권자 © 시사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