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개월 조기 퇴근했으나 인정하지 않고, 소명도 하지 않았다"

현대자동차가 상습적으로 조기 퇴근한 울산 공장 근로자를 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사경제신문 자료사진)

[시사경제신문=최윤한 기자] 현대자동차가 상습적으로 조기 퇴근한 울산 공장 근로자를 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근무 태도 문제로 현장 근로자를 해고 조치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현대차는 "(이 근로자가) 수개월에 걸쳐 조기 퇴근했으나 이를 인정하지 않고, 소명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해고 이유를 설명했다.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 공장에선 일부 근로자들이 순서대로 일을 진행하지 않고 자기 공정을 먼저 하는 일명 '올려치기'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가령, 조립 순서 상 바퀴를 먼저 달고 차문을 조립해야 하는데, 바퀴를 달기 전 차문을 먼저 달고 퇴근해버렸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현대차에선 근로자들이 스마트폰으로 유튜브를 보며 조립을 하는 등 근무 태도 관련 논란이 이전부터 제기돼왔다. 도장 불량이나 단차 등 현대차에서 조립 품질 문제가 계속 나오는 것도 이러한 근로자들의 근무 태도 때문이라고 여겨져왔다.

현대차는 앞으로 특별한 사유 없이 조기 퇴근을 반복한 근로자를 파악해 강도 높은 징계를 한다는 방침이다. 노조 역시 이번 해고는 취업 규칙을 어겨 이뤄진 정당한 징계라고 판단, 문제 삼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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