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품 분리배출 봉사단’ 지원, 환경개선 등도

지난 10일 성동구청 5층 세미나실에서 열린 ‘공동주택 근무근로자 인권보호 협약식’에서 정원오 성동구청장을 비롯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성동구 제공

 

성동구가  지난 10일 구청 5층 세미나실에서 열린 ‘공동주택 근무근로자 인권보호 협약식’을 개최했다.

협약을 통해 구와 성동구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연합회,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성동지부는 최근 강북의 한 아파트에서 입주민의 갑질로 인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경비원의 사례가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공동주택 근무근로자에 대한 비인격적 대우를 예방하고 인권보호에 앞장선다는 방침이다.

이날 참석한 성동구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연합회 지기남 회장은 "입주민들의 자발적인 관리사무소 경비원 등 공동주택 근무근로자들의 인권보호에 앞장서자는 의견에 이번 협약에 동참하게 됐다"고 밝혔다.

협약을 통해 세 기관은 공동주택 근무근로자 고용안정 및 처우 개선, 부당한 업무 지시 금지를 약속하고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기로 협약했다. 

한편, 구는 전체 주민 중 80%이상이 공동주택에 거주할 정도로, 공동주택 주거비율이 높은 만큼 공동주택 근무근로자에 대한 인식 및 환경 개선을 위한 여러 정첵을 펼쳐왔다.
지난 2019년에는 공동주택 입주민과 근무근로자의 상호 존중 문화를 조성하고자  관내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607명을 대상으로 윤리교육 등을 실시했으며, 올해는 공동주택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금호벽산아파트 등 2개 공동주택 경비초소에 에어컨을 설치해 경비근로자의 근무 환경을 개선한다.

또, 올 7월부터는 관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재활용품 분리배출 봉사단’을 구성해월 1~2회 재활용품 분리 배출 시 참여해 분리배출 방법 홍보 및 분리배출 업무를 직접 지원한다.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급격히 늘어난 재활용품 배출로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경비원 등 공동주택 근무근로자의 노고를    덜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하는 상생사업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공동주택 근로근무자들에 대한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홍보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공동주택 입주민과 근로자의 공존을 위한 공동체 의식 확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시사경제신문=원선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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