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 2심 선고 날 모습. (사진=김민호 기자)

[시사경제신문=조서현 기자]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해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를 받고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지사직 유지 여부가 오는 16일 결론난다. 

13일 대법원은 이 지사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 선고기일이 오는 16일로 정해졌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 4월부터 두 달여간 소부에서 이 사건에 대해 논의해왔다. 그러나 대법관들이 최종합의에 이르지 못해 지난달 18일 전원합의체로 회부해 심시를 마무리했다. 

앞서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외에도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발언을 한 혐의도 받는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두 가지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이다.

1심 재판부는 이 지사가 친형을 강제입원시키려 시도한 적은 있지만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는 아니라고 판단해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허위사실 공표 협의는 유죄로 보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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