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점 감독 소홀, 차별적 지원금 지급 유도...SK텔레콤 223억 KT 154억 LG유플러스 135억 등 부과

방통위는 8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통3사에 과징금 512을 부과키로 했다. (사진=시사경제신문 자료사진)

 

방송통신위원회가 이통 3사의 단통법 위반 행위에 대해 과징금 512억원을 부과키로 했다.

이는 2018년 부과됐던 506억원보다 6억원이 늘어난 역대 최대 액수다.    

방통위는 지난 8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주재로 전체 회의를 열어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은 223억원, KT는 154억원, LG유플러스는 135억원을 부과키로 했다. 또 사전승낙제를 위반하거나 차별적 지원금을 지급한 125개 유통점에는 총 2억72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방통위는 이통3사가 유통점에 대한 주의와 감독을 소홀히 했으며, 부당한 판매 조건을 제시해 유통점이 차별적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유도하는 등 단통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는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5개월간 5세대(5G) 통신서비스 가입자 확보를 위해 5G 스마트폰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불법보조금을 살포했다.

이들 이통 3사는 119개 유통점에서 공시지원금보다 평균 24만6000원을 초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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