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 전산시스템 도입하다 두 차례 전산 장애 발생

금융위원회가 지난 2018년 대형 전산 장애를 일으킨 우리은행에 대해 과태료 8000만원을 부과했다. (시사경제신문 자료사진)

[시사경제신문=양희영 기자] 금융위원회가 지난 2018년 대형 전산 장애를 일으킨 우리은행에 대해 과태료 8000만원을 부과했다.

금융위는 우리은행이 차세대 전산 시스템 도입 후 전산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5,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같은 해 발생한 대규모 부정 접속 시도를 제대로 막지 못한 것에 대해서도 과태료 3000만원을 부과했다.

이와 별도로 '기관경고' 제재도 내려졌다.

우리은행은 작년 10월엔 고액현금거래 보고 의무 위반을 이유로 기관경고를 받은 바 있다. 이후 지난 5월 무자격자 투자 권유 등으로 기관경고를 받은 가운데 이번에도 기관경고가 확정되면서 1년 만에 기관경고를 3번이나 받게 됐다.

한편, 우리은행은 2년 전 약 4만명 고객의 인터넷뱅킹 비밀번호를 무단 변경해 오는 16일에도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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