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면적 3,866㎡, 아파트 2개동 및 근린생활시설 건립


성동구가 성수동 소규모 재건축사업인 정안맨션3차의 조합설립을 동의율을 인가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안맨션3차 소규모주택재건축정비사업은 성동구에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방식으로 인가한 첫 조합이다. 

소규모재건축사업은 사업 절차 간소화와 사업 활성화를 위해 비교적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 소규모 공동주택 재건축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8년 제정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을 기반으로 한다. 

사업구역면적 1만㎡이하, 노후주택 2/3이상, 세대수 200세대 미만인 경우 누구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추진할 수 있는 실행력 높은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설립인가 된 대상지는 서울숲 5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한강과도 10분 거리 내에 위치하며, 성수역 그리고 성수·영동대교가 생활권내에 있어 대중교통 및 강남지역으로의 접근성이 좋다.

이번 조합설립은 성동구 성수동2가 265-4번지의 대지면적 3,866㎡에 소규모재건축사업에 대한 것으로 연면적 11,496.92㎡, 건폐율 41.39%, 용적률 220.75%, 총 76세대가 거주할 수 있는 지하2층, 지상 5~14층(평균 8층) 2개동 아파트 및 근린생활시설 건립을 추진하는 내용이다.  

정안맨션3차는 1983년도 건립된 연립주택으로 최고 3층, 4개동 총 66가구가 있으나 2019년 10월 소규모재건축사업 추진을 위해 조합설립 검인동의서를 구청으로부터 부여받았다. 
이번 사업은 정부에서 권장하는 사업방식인 만큼 여러 규제 완화 등의 혜택으로 성동구의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진행에 탄력을 받아 좋은 시범 사례가 될 전망이다. 

[시사경제신문=원선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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