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통해 새 주소지 확보···주소지 변경 시 업데이트 해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가입한 상조업체가 폐업해 주소지 불명 등으로 피해보상금 지급 안내를 받지 못한 고객 3만5000여명의 주민 등록거주지를 현행화해 피해보상금을 재안내하도록 했다. (시사경제신문 자료사진)

[시사경제신문=정영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가입한 상조업체가 폐업해 주소지 불명 등으로 피해보상금 지급 안내를 받지 못한 고객 3만5000여명의 주민 등록거주지를 현행화해 피해보상금을 재안내하도록 한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할부거래법(현행 할부 거래에 관한 법률)상 상조업체가 폐업하면 소비자는 자신이 낸 선수금의 50%를 은행이나 공제조합으로부터 피해보상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그러나 소비자의 주소가 변경되었음에도 상조업체에 이를 알리지 않은 경우, 은행이나 공제조합의 피해보상금 지급 안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사례도 발생했다. 

이에 공정위는 행정안전부의 협조를 통해 피해보상금을 수령하지 못한 3만 5000여 명 소비자의 현행 주민등록주소지를 제공받았다. 은행 및 공제조합은 행정안전부로부터 제공받은 주민등록 주소지로 피해보상금 지급을 다시 안내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피해보상금 재안내로 3만 5000여 명의 소비자가 보상받지 못했던 피해보상금을 수령 할 수 있다”라며 “소비자의 정보를 현행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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