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자’에 대한 정의 및 ‘보호자의 책무’ 명시

이병도 시의원이 아동학대 대응체계 개선 및 보호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기여했다. 사진=서울시의회 제공.

[시사경제신문=이재영 기자] 최근 잔혹한 아동학대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이런 가운데 아동학대 대응체계 개선과 피해아동 보호ㆍ지원 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이병도 시의원은 지난달 30일  「서울특별시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10월부터 시행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의 내용을 반영해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공공과 민간으로 이원화하고,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개정안에 따르면, 아동학대 사건에서 기존에 민간기관인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수행하던 현장조사와 응급조치 업무를 지방자치단체 소속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수행하고, 사례관리와 상담 업무 등은 민간기관에서 담당하게 된다.

개정조례안은 아동학대 예방ㆍ방지뿐만 아니라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ㆍ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제명을 「서울특별시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아동학대 예방ㆍ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로 변경했다.

주요 내용은 ‘보호자’의 정의를 「아동복지법」에 따라 친권자뿐만 아니라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자까지 포함하여 규정한다. 더불어 아동을 성장 시기에 맞추어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하고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가해서는 안 된다는 보호자의 책무도 명시했다.

또 피해아동 및 그 가족 등에게 상담, 교육, 의료적ㆍ심리적 치료 등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와 시립병원, 관내 보건소 또는 민간의료기관을 피해아동의 치료를 위한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밖에도 아동학대 예방ㆍ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홍보 강화와 아동학대예방센터 및 학대피해아동쉼터를 포함한 시립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시장의 지도ㆍ감독 권한도 신설했다.

이병도 의원은 “자신의 권리에 대한 발언권이 약한 아동의 특성 때문인지 그동안 아동보호정책은 다른 복지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심과 지원이 부족했다. 이번 조례를 바탕으로 공공과 민간이 함께 협력하여 탄탄한 아동보호체계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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