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바지 30개 제품 안전성 및 표시실태 조사 결과 발표

유해물질(아릴아민, 니켈) 검출 제품 및 부위. (자료=한국소비자원)

[시사경제신문=양희영 기자] 일부 청바지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자발적 리콜을 권고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청바지 30개(아동용 15개, 성인용 15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및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돼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청바지 30개 중 4개(13.3%) 제품에서 인체 발암물질인 아릴아민(벤지딘) 또는 접촉성 피부염을 유발할 수 있는 니켈이 안전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돼 부적합했다.

성인용 1개 제품의 옷감 및 주머니감에서 안전기준(30mg/kg)을 최대 2.7배(각각 39.8mg/kg, 80.4mg/kg) 초과하는 아릴아민(벤지딘)이 검출됐고, 3개 제품(성인용 2개, 아동용 1개)은 피부에 접촉하는 부위인 스냅 뒷 단추에서 안전기준(0.5㎍/㎠/week)을 최대 6.2배(0.92 ~ 3.10㎍/㎠/week) 초과하는 니켈이 검출됐다.

아릴아민(벤지딘)은 피부에 장기간 접촉할 경우 피부염을 유발할 수 있으며,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인체발암물질(Group 1)로 분류하고 있다. 니켈은 피부와 접촉할 경우 부종이나 발진, 가려움증 등의 알레르기 증상을 유발할 수 있다. 

또한, 조사대상 30개 중 성인용 청바지 1개 제품의 옷감에서 노닐페놀에톡실레이트가 2021년 2월부터 시행할 예정인 유럽연합 REACH(신화학물질관리제도) 안전기준을 3.9배(386.1mg/kg) 초과해 검출됐다.

노닐페놀에톡실레이트는 피부 및 안구 접촉 시 자극을 유발할 수 있으며, 난분해성·고농축성
특성을 가지고있고 수생태계 위해성과 인체에 대한 간접 위해 우려가 높아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제한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안전·표시 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을 제조·판매한 사업자에게 자발적 시정을 권고했으며, 해당 사업자는 이를 수용해 판매 중지 및 회수 조치하고 품질 및 표시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기술표준원에는 청바지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가정용 섬유제품에 대한 노닐페놀에톡실레이트 기준 마련 검토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시사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