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개구 292개동에 425개 주민자치회 구성 예정

송재혁 시의원이 「서울특별시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통해 주민자치 활성화에 기여했다. 사진=서울시의회 제공

[시사경제신문=이재영 기자] 송재혁 시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제정이 최근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각 동에 설치된 주민자치회의 활성화지원과 자치회관의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풀뿌리 자치와 민주적 참여의식을 높이는데 기여하기 위해 기획됐다.

지역 내 현안에 대한 주민자치와 참여 욕구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통해서 주민자치회의 활성화와 자치회관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주민자치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한 관련 법령(「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계개편에 관한 특별법」제27조)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한다.

송재혁 의원은 “올해로 시행 4년 차를 맞이하는 서울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은 지역의 주민 공론장 및 공적 참여의 장으로써 체계적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마련과 시행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서울시의 위상에 걸맞은 자치역량을 확보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형 주민자치회는 2017년 4개구 26개동을 시작으로 2020년 기준 25개구 292개동에 설치할 예정이며, 2022년에는 425개 주민자치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시사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