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자본시장법 위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 적용

검찰이 옵티머스자산운용 대규모 펀드 환매 중단 사건과 관련해 운용사 대표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시사경제신문 자료사진)

[시사경제신문=양희영 기자] 검찰이 옵티머스자산운용 대규모 펀드 환매 중단 사건과 관련해 운용사 대표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부장검사 오현철)는 5일 밤 11시 50분경 옵티머스자산운용사 대표 김모 씨, 대부업체 대표 이모 씨와 공범 2명 등 총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은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 행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김 씨는 공공기관 매출채권을 편입한다면서 이 씨 등이 운영하는 대부업체의 사모사채를 투자받아 사기 펀드를 조성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씨의 대부업체 자금은 옵티머스자산운용으로 흘러 들어가 무자본 M&A에 쓰였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4일과 25일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옵티머스자산운용 본사 등 18개 장소를 압수 수색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펀드 판매사와 수탁은행, 한국예탁결제원, 관련 법무법인 등이 포함됐다.

환매 중단 사태는 지난달 17일 옵티머스자산운용이 NH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에 '옵티머스 크리에이터 채권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제25·26호'에 대해 만기 연장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면서 시작됐다.

지난 6월 19일 NH투자증권은 옵티머스자산운용 임직원 등을 사기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옵티머스자산운용은 자신들도 법무법인에 속은 것이라며 사태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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