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촉행사 전 서면약정서 작성 않고 협의 없이 떠넘겨···2억2200만원 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 행사 등 판촉행사비를 사전협의 없이 납품업체에 떠넘긴 롯데마트에게 2억2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겠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시사경제신문 자료사진)

[시사경제신문=양희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판촉행사 비용을 사전협의 없이 납품업체에 떠넘긴 롯데마트에게 과징금을 부과한다.

공정위는 롯데마트가 판촉행사 전 비용 분담과 관련한 서면약정서를 작성하지 않아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것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2억2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마트는 지난 2017년 1월부터 2018년 3월까지 1+1행사 등 75건의 판촉행사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롯데마트는 43개 납품업체에 판촉비용 분담 등의 내용이 포함된 서면약정서를 행사 이전에 나눠주지 않은 채 2억200만원을 납품업체에 부담시켰다. 이는 전체 판촉행사 비용의 47%에 해당한다.

이번 조치에 대해 공정위는 대형마트와 편의점 등에서 행해지는 판촉행사에도 비용분담 등에 대한 사전약정 체결 및 약정서 교부 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한 것으로 평가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참여 강요 및 서면 작성 의무 위반 등 불공정행위를 엄중하게 감시하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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