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주협의회 “3년간 최저임금 32.7% 인상···점주 20%는 적자”

[시사경제신문=양희영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을 위한 심의가 한창 진행중인 가운데 한국편의점주협의회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제위기를 반영해 최저임금 차등화를 촉구했다.

편의점주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지난 2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편의점들의 (최저임금) 지급능력은 한계에 다다랐다”며 최저임금 삭감을 촉구했다. 이들이 기자회견에서 요구한 내용은 ▲최저임금 2.87%(지난해 인상분) 삭감 ▲주휴수당 폐지 ▲최저임금 업종.규모별 차등화다.

협의회는 “편의점주 절반 이상이 월 최저임금의 절반밖에 벌지 못하고, 이중 20%는 인건비와 임대료도 지불할 수 없는 적자 점포”라며 “최근 3년간 최저임금이 32.7% 인상되면서 편의점들의 지급능력은 한계에 다다랐다”고 목소릴 높였다.

이어 “점주들은 최저임금을 주지 못해 범법자가 되거나 폐업해야 한다”며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위기를 반영하고, 자영업자가 근로자와 공존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을 전년 인상분만큼 내리고 업종별, 규모별 차등화를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최저임금 심의에서 노사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각각 1만원과 8410원으로 요구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단일안으로 전년도보다 16.4% 올린 1만원을,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는 2.1% 삭감한 8410원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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