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산업기반기금 항목에 사업자 비용 보전 추가...탈원전 정책 손실 전기요금으로 부과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력산업기반기금 사용 항목에 전기사업자의 비용 보전을 신설하는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사진=시사경제신문 자료사진)

정부가 탈(脫)원전으로 인한 한국수력원자력의 손실을 전기 사용자들이 매달 납부하는 활용해 보전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전력산업기반기금이란 전기요금에 추가로 걷어 적립하는 기금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력산업기반기금 사용 항목에 전기사업자의 비용 보전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2일부터 오는 8월11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전기사업법 제34조 ‘기금의 사용’에 산업부 장관이 인정하는 전기사업자의 비용 보전을 위한 사업’ 항목에 ▲안전관리를 위한 사업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 및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에 대한 기획·관리 및 평가 ▲전력산업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 및 관리 외에 전기사업자의 비용 보전도 추가, 신설하는 게 골자다. 

이번 개정에 따라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경북 영덕의 천지원전 1·2호기와 강원 삼척의 대진원전 1·2호기 등 신규 원전 건설계획 백지화 등에 따라 발생한 한수원 등 사업자의 손실을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보전해줄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이같은 법령 개정이 전력산업을 민영화했을 경우 공적 비용 보전을 준비하기 위해 마련된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정부 에너지정책에 따라 발생한 사업자의 비용 보전을 추가한 것은 맞지 않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손실보전금을 전기요금에 부과해 국민이 떠안게 됐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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