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구직활동지원 금' 추가, 생계급여 청년수당 지급

김경우 시의원이 빈곤한 청년의 삶을 위한 개혁 의지를 높인다. 사진=서울시의회 제공

[시사경제신문=이재영 기자] 김경우 시의원이  발의한 ‘기초생활수급(생계급여)자의 서울 청년수당 지원을 위한「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달 30일  제295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울시 청년수당은 「청년고용촉진특별법」과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를 근거로 2016년부터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들에게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 동안 지급해 오고 있으며, 2016년 3000명 75억 원에서 올해는 3만명 900억 원까지 확대됐다. 
 
하지만 최빈곤층인 기초생활수급(생계급여) 청년을 제외하고 있어 저소득 청년들에 대한 역차별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및 동 시행령에 의해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급여자 등)가 서울시 청년수당(월 50만원, 최대 6개월간)을 지급받을 경우 이전소득으로 산정된다 따라서 기초생활수급(생계급여) 자격에서 탈락되므로 기초생활수급액 외 추가적으로 청년수당 지급액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복지의 보충성의 원리 등에 따라 생계급여와 청년수당 등 유사사업의 중복 지급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기초생활수급권자 등 저소득 계층의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독려하고 지원하는 청년수당의 수혜를 막는 것으로 가난한 청년을 더 차별하는 복지정책의 모순을 보이는 것이다.  

실제로 서울 청년수당은 만 19~34세 인구 중 졸업 후 2년이 넘는 청년의 경우 중위소득 150%이내에 속하면 받을 수 있는데, 이는 3인 가구 기준 월 550만원의 소득이 있어도 청년수당 대상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월 소득 인정액이 4인가구 기준 142만원인 기초생계수급 청년은 청년수당 지급 대상이 될 수 없다.

서울시 복지정책실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서울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32만여명 중 기초생활 생계급여자 수는 21만6천명이며, 이중 청년인구(19세~34세)는 1만8천여 명(8.6%)으로 이들은 여전히 청년수당 혜택에서 제외되고 있다. 

이번 개정건의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제5조의2(소득평가액의 범위 및 산정기준)의 소득산정 제외 금액에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청년구직활동지원 금액’을 추가하여 생계급여 청년이 청년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김경우 의원은 “더 가난하고 희망이 없는 청년들에게 이중지급 금지라는 이유로 청년수당에서 배제하는 것은 오히려 형평성을 훼손하는 것” 이며, “청년의 생활보장, 직업훈련, 구직촉진과 취업연계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고, 아무리 넓혀도 중복의 우려보다 사각지대 축소의 의의가 더 크다”고 강조하며 “이번 건의안이 ‘가난하면 더 못 받는’ 청년수당의 역차별과 불합리성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을 개선하고, 더 어려운 청년들의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지원하여 빈곤한 삶을 개혁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라도 정부가 시행령 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 주길 바란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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