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611억원 원금 반환 예상…판매사 수용 여부 주목

라임사태 대신증권 피해자모임이 지난 4월 2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앞에서 대신증권의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김주현 기자)

[시사경제신문=민정수 기자] 1조6천억원 규모의 환매 중단 사태가 발생한 라임자산운용과 관련해 일부 투자 상품에 대한 투자금 반환결정이 내려졌다.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는 1일 라임자산운용의 플루토 TF-1호(무역금융펀드)에 대한 분쟁조정(4건) 결과 판매사들이 2018년 11월 이후 펀드를 산 투자자에게 원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분조위는 이날 "플루토 TF-1호 투자자가 분쟁조정을 신청한 108건 가운데 대표적인 사례로 뽑은 4건을 심의한 끝에 모두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분조위는 "계약체결 시점에 이미 (펀드) 투자원금의 최대 98%에 달하는 손실이 발생한 상황에서 운용사는 투자제안서에 수익률 및 투자위험 등 핵심 정보들을 허위·부실 기재했다"며 "판매사는 투자제안서 내용을 그대로 설명함으로써 투자자의 착오를 유발했다"고 밝혔다.

분조위는 또 판매자의 허위 투자정보 설명, 투자자 성향 임의 기재, 손실보전 각서 작성 등으로 합리적인 투자판단의 기회가 박탈된 점을 고려할 때 투자자에게 중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라임운용이 운용하다 환매 중단 사태를 부른 모펀드는 플루토 TF-1호를 비롯해 크레딧 인슈어러드(Credit Insured) 1호, 플루토 FI D-1호, 테티스 2호 등 모두 4개(173개 자펀드·1조6천700억원)다.

이같은 결정에 상품을 판매했던 주류 은행이 어떠한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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