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전원회의 진행

6월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위원회 제2차 전원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한국노총)

2021년 최저임금으로 경영계는 올해보다 2.1% 삭감한 8410원을, 노동계는 16.4% 인상한 1만 원을 제시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1년 최저임금에 대한 본격 심의에 착수했다. 이날 노사 양측은 처음 제시안을 제출했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사 최초 요구안의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단일안으로 올해 시급 8590원보다 16.4% 오른 1만원을 제시했다.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안정, 양극화 해소, 산입범위 확대 등을 근거로 들었다. 2018년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정기 상여금과 복리후생비가 단계적으로 확대·포함된다. 2024년에는 전액이 산입범위에 해당하게 된다.

경영계는 올해 시급에서 2.1% 삭감한 8410원을 주장했다. 코로나19로 인한 마이너스 성장, 3년 간의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경영 여건 악화 등 이유로 밝혔다. 사용자 측은 지난해 ‘2020년도 최저임금 심의’에서도 최초 요구안으로 4.2% 삭감안을 제시한 바 있다.

최저임금 고시 시한은 다음 달 5일이다. 제5차 전원회의는 오는 7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 전원회의실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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