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경작사항 및 소유권 등 정보 현행화 및 위법 예방 위해

 


양천구가 관내 농지 효율적 관리를 위해 실제 경작사항과 토지대장이 일치하지 않는 농지원부에 대해 일제정비를 추진한다.

농지법 제49조에 따르면 시,구,읍,면의 장은 농지 소유 실태와 농지 이용 실태를 파악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원부를 작해 갖춰 두어야 한다.

이에 구는 농지 관리 행정자료 및 농업정책 지원 사업의 증빙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1,000㎡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이나 다년생식물을 경작·재배할 경우 농지원부를 작성해 관리하고 있다.

이번에 실시하는 우선 정비대상은 농지 소재지와 작성 대상자의 주소지가 다른 농지소유자의 농지원부와 관내 농지소유자 중 80세 이상의 고령농부의 농지원부이며, 기본정비대상은 농지법에 따라 매년 작성(시행)하는 농지원부 중 △소유권 변동 △중복작성 △임차기간 만료 △농가주 사망 △경작면적 미달 등이 발생한 경우이다.

농지원부 정비는 농지원부에 기재된 정보와 토지대장,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등에 기재된 정보를 비교 분석하고 현장 점검을 통해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정비 과정에서 불법 임대차 정황 등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농지이용실태 조사 대상이 되며, 실태조사를 통해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농지처분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조치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시사경제신문=원금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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