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시경제금융회의서 밝혀...2023년 이전 발생한 양도차익 과세 안 해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서울 은행회관에서 여린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소액주주의 주식양도차익 전면 과세는 2023년 이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가 이른바 '동학 개미'라 불리는 개인투자자에 전면과세는 2023년 이후 전면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소액주주의 주식양도차익 전면 과세는 현재 발생한 투자수익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개인투자자에 대한 전면 과세는 2023년 이후 시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2023년 이전에 발생한 양도차익은 과세하지 않도록 의제 취득 기간을 둘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김 차관은 "증권거래세에 대해서는 재정적 측면뿐 아니라 기능적 측면을 고려하더라도 존치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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