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파생상품시장 리스크 완화·자산운용·크라우드펀딩 분야 제도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펀드매니저 운용 성과와 보상 체계 등 공시를 투자자들에게 의무 공개하도록 하는 '장외파생상품시장 리스크 완화·자산운용·크라우드펀딩 분야 제도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시사경제신문 자료사진)

 

[시사경제신문=양희영 기자] 펀드매니저의 운용 성과와 보상 체계 등 공시를 투자자들에게 의무 공개해야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장외파생상품시장 리스크 완화·자산운용·크라우드펀딩 분야 제도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7월 중 국회 제출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펀드매니저 관련 정보 공시를 의무화했다.

현재도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펀드매니저의 경력과 운용 성과 등을 확인할 수 있지만, 공시 범위가 협소하고 허위공시 등에 대한 제재 근거가 부족했다.

앞으로는 공시 범위가 늘어나 펀드매니저의 보상 체계 등도 투자자들이 알 수 있게 됐으며, 미공시나 허위공시에 대한 금융 당국 제재도 가능해졌다.

실무투자 관련 금전차입·금전대여 규제도 완화된다.

현재 공모펀드는 원칙적으로 금전차입·금전대여가 제한되지만, 대규모 자금이 일시에 필요한 부동산 투자와 관련해선 예외적으로 허용돼왔다. 앞으로는 부동산 투자와 성격이 유사한 사회간접자본(SOC) 등 특별자산 투자에도 금전차입·금전대여를 허용하기로 했다.

공모펀드의 투자자별 손익분배 차등화를 허용하고, 환매금지형에 대한 규제도 합리화한다.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의 경우 기업지배목적 투자대상 자산에 의결권이 없는 지분증권인 전환우선주 등도 포함될 수 있게 범위를 명확화했다.

펀드 판매직원들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내역 제출 주기도 매월에서 매년 단위로 완화된다.

장외파생상품 거래정보저장소(TR·Trade Repository)와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 교환 제도 실행을 위한 법률적 근거도 마련됐다.

금융투자업자 등이 장외파생상품 등의 거래 정보를 거래정보저장소에 보고토록 하는 의무 규정이 마련됐으며, 위반 시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거래정보저장업에 대한 인가제가 도입돼 인가를 받지 않고는 '거래정보저장' 등 유사 명칭을 사용할 수 없고, 거래정보저장소가 업무 규정을 제정 또는 변경할 경우 금융위 승인을 받게 된다.

비청산 장외파생상품 거래 잔액이 3조원 이상인 금융기관은 비청산 장외파생상품 거래 시 증거금을 교환하고 위반 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크라우드펀딩에 대해서는 이 제도를 통해 자금 조달할 수 있는 기업 범위가 확대됐다. 현재는 대상 기업이 창업 7년 내 기업으로 제한돼있지만, 앞으로는 업력과 관계없이 중소기업이라면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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