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자에 생활안정자금 융자, 교육지원비, 시설개보수비 등

마포구에서 운영 중인 거리가게. 구는 경제 취약계층을 위한 ‘거리가게 자립지원기금’을 조성해 운용한다고 밝혔다. 사진= 마포구 제공


마포구가 ‘마포구 거리가게 자립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생계형 거리가게 운영자들에게 자립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데 이어, 지난 4월  세부적인 조례 시행규칙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구는 이번 기금 마련을 통해 생계형 거리가게 운영자들이 새로운 영업을 위한 부동산 임차료 목적의 생활안정자금 융자 및 전업을 위한 교육지원비, 노후화된 시설에 대한 개보수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거리가게 자립지원기금의 지원은 1년 이상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지역 내 거리가게 운영자 중 본인(운영자)과 배우자의 총 자산액이 3억 미만인 생계형 거리가게 운영자를 대상으로 한다.

지원 규모는 생활안정자금 융자의 경우 세대당 2천만원까지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하되 기간 내 일시 상환이 가능하고, 교육지원비의 경우 고용노동부 및 산하기관 등에서 교육받은 경우 세대당 최대 350만원까지 지원하며, 시설개보수비는 운영자 50% 부담을 전제로 세대당 최대 25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시사경제신문=이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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