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 정보 공개·시중 유통되지 않도록 지속 감시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안전성 조사를 실시해 위반 제품 50건을 공개했다. (사진=국가기술표준원 제공)

[시사경제신문=정영수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법적 안전기준을 위반한 의류, 장난감 등 50개 제품에 대한 리콜 명령을 내렸다.

국표원은 다가오는 여름 휴가철을 대비해 전국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유통되는 유·아동 여름 의류, 물놀이기구, 장난감(물총, 비눗방울 놀이 등) 등 총 17개 품목 719개 저품에 대해 4~6월간 안전성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50개 제품이 유해 화학물질 기준치 이상 검출, 제품 내구성 부실 등 안전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KC마크와 제조년월, 사용연령과 같은 표시 의무 등을 위반한 106개 제품도 적발, 수거 등(개선조치 포함)을 권고했다.

국표원은 이번 리콜 명령을 내린 50개 제품 판매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제품 정보를 국표원 제품안전정보센터와 공정위 행복드림에 공개했다. 제품 안전 국제공조 일환으로 OECD 글로벌리콜포털에도 등록했다.

이와 함께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도 등록해 소비자·시민단체 및 품목별 유관부처와 연계한 리콜정보 공유 등의 홍보강화로 리콜 제품이 시중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이승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온라인 상 불법·불량제품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6개 소비자단체와 공동으로 온라인몰 전담 모니터링 요원을 3월부터 운영하고 있다"면서 "온라인몰 유통제품의 안전성조사 확대,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 등을 통해 온라인 제품 안전관리를 지속 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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