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행위를 막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 제정을 오는 2021년 상반기 중에 추진할 계획이다. (시사경제신문 자료사진)

[시사경제신문=양희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행위를 잡기 위한 법을 만든다. 아울러 불공정한 약관을 시정하는 등 소비자 보호 방안도 함께 강구한다.

공정위는 지난 22일 열린 제6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불공정 행위 근절과 디지털 공정경제 실현을 위한 대책을 추진하겠다 했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 제정을 오는 2021년 상반기 중에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공정거래법엔 계약서 작성, 교부 등 분쟁 예방을 위한 절차와 해결 규정이 없어 새로운 법의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법안은 온라인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상생적 갑을관계 확립을 위한 규율을 골자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진입 및 혁신 의욕을 지키는 방향으로 만들 계획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대형 온라인 쇼핑몰을 대상으로 한 별도 심사지침도 오는 12월까지 만들 계획이다. SSG닷컴, 쿠팡 등 대규모유통업법을 적용받는 매출액 1000억원 이상 대형온라인 쇼핑몰이 납품업체에 비용을 전가하는 등의 행위를 막기 위해서다.

또한 공정위는 배달의민족 등의 약관에서 일방적 계약해지 등 불공정 약관을 고치도록 했다. 법 개정을 통해 소비자 손해에 대해 플랫폼 입점 업체에 연대책임을 부여하고 분쟁해결 절차를 만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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