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거래·시세 조종·배임증재 등 혐의···오는 29일 오전 구속 여부 결정 예정

검찰이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성분 허위 신고 의혹 등을 받는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전 영장실질검사는 29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사진=코오롱생명과학)

검찰이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성분 허위 신고 의혹 등을 받는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전 영장실질검사는 29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26일 서울중앙지검 형사 2부(부장검사 이창수)에 따르면 지난 25일 오후 이 전 회장에 대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부정거래, 시세 조종 등) 배임증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회장은 지난 2017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정부의 허가를 얻기 위해 인보사의 성분을 조작하고 허위 서류를 제출해 국가보조금을 받아내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보사는 코오롱생명과학이 개발한 세계 최초의 골관절염 세포 유전자 치료제로 지난 2017년 국내에서 시판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허가 당시 제출한 인보사 주성분 중 하나가 자료에 기재된 연골세포가 아닌 종양을 유발할 수 있는 신장 세포로 드러나 품목 허가는 지난해 7월 최종 취소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월 이우석 대표를 약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하고, 지난해 12월에는 코오롱생명과학 의학 팀장 등 3명을 구속기소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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