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는 지난 2018년 8월부터 1년간 국내 제조를 활성화하기 위해 중국과 말레이시아로부터 태양광 수입에 25%의 SGD를 부과했다가 2019년 7월부터 2020년 1월까지 20%로, 올해 1월부터는 15%로 줄었다. 태양광 설비에 대한 기본관세(BCD) 부과가 이번 유니온 예산(Union Budget)에서 발표됐지만 정부는 아직 시행 시기를 명확히 하지 못했다. (사진=wle.cgiar.org)

인도정부는 오는 8월부터 태양광 모듈, 전지 등 태양열 장비에 대해 20%의 기본관세(BCD)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비즈니스투데이(Business Today)24일 보도했다.

동 품목에 적용되고 있는 세이프가드(15%)2020729일에 만료 예정이다.

인도는 2022년까지 100GWh의 태양열 에너지를 생산능력을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태양광 장비의 80-90%를 중국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20194~12월 기간 동안 인도가 수입한 15억 달러 규모의 태양열 장비 중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은 12억 달러 규모였다.

인도는 지난 20188월부터 1년간 국내 제조를 활성화하기 위해 중국과 말레이시아로부터 태양광 수입에 25%SGD를 부과했다가 20197월부터 20201월까지 20%, 올해 1월부터는 15%로 줄었다. 태양광 설비에 대한 기본관세(BCD) 부과가 이번 유니온 예산(Union Budget)에서 발표됐지만 정부는 아직 시행 시기를 명확히 하지 못했다.

아다니 솔라(Adani Solar), 비크람 솔라(Vikram Solar), 와레 에너지(Waare Energy), 타타 파워 솔라(Tata Power Solar) 등 인도 국내 태양광 장비 제조업체는 현재 설치된 모듈 제조(태양 장비의 주요 부품) 용량이 8기가와트(GW)에 육박하지만, 대부분 예비 제조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비즈니스투데이는 지금까지 인도에서 진행 중인 프로젝트들은 대부분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에 기반을 두고 있다. 대부분의 개발자들이 중국 모듈 비용 구조를 바탕으로 프로젝트를 입찰했기 때문에 다른 나라로 전환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실행 가능하지 않다고 전했다.

중국에서 수입되는 태양광 패널은 국내 모듈(0.25-0.28/watt)이나 한국산(0.22-0.24)에 비해 와트당 0.16-0.20달러가량 싸다. 중국 외에 베트남, 말레이시아, 대만, 한국 등 동남아 국가가 모듈을 공급할 수 있다. 일단 BCD가 시행되면 이들 국가로부터의 수입 또한 더 비싸질 것이다.

한편, 신재생에너지에 관한 승인된 모델과 제조업체 목록은 202010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는 표준 입찰 지침에 따라 입찰하는 모든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가 승인된 목록에 있는 제조업체로부터 태양전지 및 태양광 모듈 및 기타 장비를 조달하도록 하기 위함이며, 전력금융공사(PFC), 농촌전기통신공사(REC), 인도 재생에너지개발청(IREDA)의 자금조달도 국내에서 제조한 장비를 사용할 개발사에 대해 낮은 이자율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구조화된다고 신문은 전했다.

[시사경제신문=김우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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