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이스피싱 척결방안 발표···대포통장 빌려만 줘도 3000만원 이하 벌금

정부는 지난 24일 보이스피싱 척결 종합방안을 발표했다. 사진은 은성수 금융위원장. (사진=김주현 기자)

[시사경제신문=양희영 기자] 보이스피싱 피해에서 피해자의 고의, 중과실이 없을 경우 금융회사가 배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이스피싱이 고도화하면서 피해자가 나도 모르게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많아지자 이를 근절하겠다는 취지에서다.

금융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방송통신위원회 등은 지난 24일 이같은 내용의 보이스피싱 척결 종합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에선 이용자의 잘못이 아닌 신용카드 복제,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카드가 부정 사용될 경우 카드사가 사용금액을 돌려주는 것처럼 보이스피싱도 금융회사가 돌려주는 방안이 검토됐다.

단 정부는 금융사에 부담이 가지 않도록 이용자의 손해분담 원칙, 도덕적 해이 방지 등을 고려해 피해액이 합리적으로 분담되도록 조정해 관련 법안을 연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금융사의 보이스피싱 예방 의무도 강화된다. 일정 수준 이상의 금융사에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을 구축하도록 의무화하고, 보이스피싱 의심 계좌를 자체적으로 임시 조치할 의무도 부여한다. FDS 구축이 미흡해 보이스피싱 피해를 키울 경우 금융회사는 금융위로부터 과태료 등 시정·제재 조치를 받게 된다.

또한, 정부는 보이스피싱에 악용될 가능성이 큰 사망자, 폐업 법인, 출국 외국인 명의 휴대폰 조기 정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휴대폰 본인 확인 전수조사도 현행 1년에 2회에서 3회르 늘린다. 외국인 단기 관광객의 휴대폰은 출국시 즉시 정지된다.

정부는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 일제 단속도 착수한다. 오는 8월 20일부터 보이스피싱 악용 대포통장을 팔거나 빌려주면 5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등 처벌 기준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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