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 격리 해제 지침 변경...무증상 열흘간 지속되면 격리 해제

코로나19 확진 환자의 격리해제 기준이 완화된다. 사진은 최근 집단감염이 발생한 쿠팡 물류센터 (사진=시사경제신문 자료사진)

방역당국이 코로나19 확진 환자의 격리해제 기준을 완화한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책임관은 24일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 확진환자 격리해제 지침을 발표했다.

김 책임관에 따르면 유증상자는 현재 검사 기준과 임상 경과 두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격리해제가 가능했지만 25일부터 이 중 한 가지 기준만 총족해도 격리해제된다. 즉 그동안은 무증상자는 확진 후 7일째 연속 2회 음성이 나와야 격리해제됐지만 앞으로는 확진 후 10일이 경과한 기간 동안 임상 증상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격리가 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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