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수출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는 인도가 중국과 국경 분쟁이 격화되면서 이달 초 중국군과 충돌해 최소 20명의 인도군 병사가 숨지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다. 위 사진은 알루미늄 코일(Aluminum Coil) (사진=인디아마켓닷컴)

인도 정부는 23(현지시각) 자국 내 철강제조업자들의 산업피해 조사 후 한국, 중국, 베트남에서 수입하는 특정 철강제품에 반()덤핑(Anti-Dumping) 부과 최종안을 발표했다고 인도의 라이브민트(live mint)24일 보도했다.

인도 세무국은 이들 국가에서 기준 금액 이하로 알루미늄, 아연, 합금강 압연 제품을 수입해왔고, 이로 인해 인도 철강제조업체들이 피해를 입는다고 판단했다.

수입부서는 순서에서 알루미늄과 아연의 합금 압연 제품( flat rolled product of steel coated with alloy of aluminium and zinc)이 이들 국가에서 정상 가치를 밑도는 수출로 인해 덤핑이 발생하고, 인도 국내 생산자에게 피해를 입혔다고 밝혔다.

반덤핑 관세율은 국가별, 수출자별로 서로 다르며, 중국에 가장 높은 톤당 128.9달러를 부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910월 이 제품에 부과된 잠정 반덤핑 관세는 올해 4월 만료됐으며, 624일에 부과된 확정관세는 지난해 10월부터 5년간 적용된다고 명령했다.

중국 수출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는 인도가 중국과 국경 분쟁이 격화되면서 이달 초 중국군과 충돌해 최소 20명의 인도군 병사가 숨지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다.

인도 델로이트(Deloitte India)의 파트너인 마헤쉬 재이싱(Mahesh Jaising)은 무역구제(Trade Remedies)국장이 세부 조사에서 이들 각국 상품의 대상국으로부터의 수입이 수익, 현금흐름, 투자수익률 측면에서 국내 산업 실적 악화를 초래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저가 수입은 시장에서 경쟁하는 인도 국내 생산자들을 앞지르지만, 이러한 수입품들을 원료로 사용하는 산업들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 한다. 1차 생산자와 2차 생산자 사이의 이러한 경쟁적 관심은 완제품 생산자들이 저비용 수입을 선호하는 인도 철강 산업에서 두드러지고 있다.

[시사경제신문=김우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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