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 적격성 인정 시 거래 재개... 인정 안 되면 코스닥시장위원회 최종 판단

한국거래소는 신라젠을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올렸다. (시사경제신문 자료사진)

 

한국거래소는 지난 19일 주식시장에서 ‘케이(K) 바이오’ 대표업체로 꼽히던 신라젠을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올렸다고 밝혔다.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는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다. 이는 지난달 4일 신라젠의 주식 거래를 정지한 데 이은 조치다.

상장 적격성이 인정되면 거래가 재개될 수 있으나 그 반대의 결정이 나면 코스닥시장위원회로 최종 판단권한이 넘어간다. 

신라젠은 지난해 8월 에프디에이의 임상시험 중단 권고가 나오면서부터 주가 하락의 요인이 있었으나 경영진들이 이같은 사실을 숨기고 주식을 팔아치운 혐의를 받고 있다.  

신라젠 주주모임인 ‘신라젠행동주의주주모임’은 신라젠이 주식 거래정지 한 달여 만에 다시 상장폐지 위기에까지 몰리자 오는 7월10일 예정된 상장 실질심사를 위한 기업심사위원회에 맞춰 여의도 한국거래소 앞에서 1박2일 대규모 집회를 준비하고 있다. 

오는 26일에는 신라젠 경영진과 만나 강도 높은 쇄신책을 담은 경영개선계획서를 거래소에 제출할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 

한편 2006년 설립된 신라젠은 2015년 그해 4월 개발 중이던 간암 치료제 ‘펙사벡’이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글로벌 임상3상 시험허가를 받으면서부터 관심을 끌기 시작한 바이오 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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