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묶음 포장 감축 정책, 할인 제도 규제하는 것 아냐”···“포장재 감축 필수적 과제”

환경부는 다음 달 1일 시행예정이던 ‘제품의 포장·재질 방법에 관한 기준에 관한 규칙’ 세부지침 재검토 일정과 시행 시기를 다음 달 1일에서 내년 1월로 연기한다. (시사경제 자료사진)

환경부는 ‘제품의 포장·재질 방법에 관한 기준에 관한 규칙’ (이하·재포장 금지 제도) 세부지침 재검토 일정과 시행 시기를 다음 달 1일에서 내년 1월로 연기한다고 22일 밝혔다.

환경부가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 간 제조사, 유통사, 시민사회, 소비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로 구성된 협의체에서 의견을 수렴한다. 

이후 관계 업계가 새로운 제도에 적응할 수 있도록 오는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동안 적응 기간을 거친다. 이 기간동안 소비자 여론조사와 제조사, 유통사 등 관련 업계의 현장 적용 가능성을 평가할 계획이다. 

송형근 환경부 자연환경정책실장은 “갈수록 늘어나는 생활폐기물을 줄이기 위해서는 그 동안 ‘재활용 폐기물 종합대’, ‘1회용품 함께 줄이기 대책’ 등 제2의 폐비닐 수거거부와 환경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생활폐기물의 35%를 차지하는 포장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제품의 유통과정에서 불필요하게 다시 포장되는 포장재 감축이 필수적인 과제”라고 강조했다. 

송 실장은 “국민들과 기업의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유통과정에서 과대포장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나가기 위해 세부지침을 면밀히 보완해 제도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며 “묶음 포장재를 감축하는 정책목표는 묶음 할인 자체를 규제하는 것이 아니며, 원래 목표했던 과대포장 줄이기를 위해 보다 더 철저하게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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