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사·소비자 반발···“규제 시행 시기·세부 일정 등 다시 검토”

환경부가 다음 달 1일 시행예정이던 재포장 금지 법안에 대해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시사경제 자료사진)

환경부가 다음 달 1일 시행예정이던 재포장 금지 법안에 대해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제품의 포장 재질·포장 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하·재포장금지 규정)의 세부지침에 대해 원점 재검토하고, 의견 수렴 방법과 제도 시행 시기 등 오늘 오후 발표한다고 밝혔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 18일 업계 등에서 우유나 라면 등 여러 제품을 재포장해 할인 판매하는 ‘묶음 판매’을 전면 금지한다는 내용을 공개했다. 그러나 업계 등은 묶음 할인 자체를 전면 금지한다는 취지로 알려져 논란이 됐다. 

이에 환경부는 “재포장 금지는 생활폐기물 35%를 차지하는 포장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매울 중요한 제도이다”며 “정부는 묶음 포장의 가격 할인을 규제하려는 것이 아니며, 1+1, 2+1 등 판촉 활동을 하면서 불필요하게 다시 재포장해 발생되는 폐기물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업체 등의 반발이 이어지면서 환경부는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취합한 뒤 해당 규정을 원점에서 재검토한 후 시행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의견수렴을 통해 규제의 시행 시기 등 세부 일정과 방법을 22일 오후 추가발표 할 계획이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시사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