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가 아닌 사모의 방식으로 즉, 소수(30인 미만)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그 재산을 주식 또는 지분에 투자하고, 투자한 회사의 기업가치를 제고하여 수익을 사원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간접투자기구(펀드)를 의미한다. 정부에서는 유한조합(Limited Partnership)제도를 도입하고 투자자의 위험 선호도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계약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여 풍부한 시중의 부동자금이 생산적인 자금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금융기관 및 기업의 구조조정과정에서 시중 자금이 효율적으로 공급되도록 하는 한편, 투자자들에게는 다양한 투자기회를 제공하고 금융기관에게는 새로운 사업영역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2004년 12월 사모투자전문회사의 도입을 위해 개정된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이 시행되었다.

저작권자 © 시사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