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손해입증서류 제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배상 의무화

공정거래위원회가 택배 이용자 권익 보호와 분쟁 예방을 위해 택배 표준약관을 개정했다. (시사경제신문 자료사진)

[시사경제신문=정영수 기자] 앞으로 택배 배송 과정에서 파손·분실 등 사고가 발생할 경우 택배사가 30일 이내에 고객에게 우선 배상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택배 이용자 권익 보호와 분쟁 예방을 위해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택배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 약관에 따라 택배가 파손되거나 분신됐을 경우 택배사는 고객이 손해입증서류를 제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이를 배상해야 한다.

택배사와 대리점, 택배기사 간 책임 공방으로 배상이 지연되는 일을 막기 위해 계약 당사자인 택배사가 책임을 지도록 한 것이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비대면 배송의 일환으로 고객과의 합의를 통해 지정된 장소에 택배가 배달된 경우 배송 완료로 인정하는 규정도 추가됐다. 

이 밖에도 택배사업자가 기본 운임·품목별 할증운임 정보 등에 대해 의무적으로 설명하도록 했고, 모바일 앱 등을 통해 택배 접수·취소 ·환불 및 배상 기준을 안내하도록 했다.

배송정보를 정확히 기재하고, 고객이 화약류 등 금지물품 배송을 요청할 경우 거절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공정위는 "정보 제공 확대 및 우선 손해 배상 등으로 택배 이용자의 권익이 높아지고, 택배 업계의 건전한 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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