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민주당의 상원, 하원 의원들이 한미동맹 강화를 위한 법안을 발의할 에정이며, 이 법안의 이름은 한미 동맹의 구호를 딴 “We Go Together Act(같이 갑시다 법)”이다.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시아태평양 소위원회 간사인 에드워드 마키 의원과 하원 외교위원회 아시아태평양비확산 소위원회 위원장 아미 베라 의원은 17일(현지시간) 관련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VOA가 18일 보도했다.
마키 의원과 베라 의원은 “이 법안이 북한과 중국으로부터 위협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한다”고 설명했다.
법안 초안에는 “공동 가치와 이익 추구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에서, 동맹에 대한 ‘거래적 시각’은 “같이 갑시다” 정신에 배치된다“는 점을 명시하고, ”주한미군 내 한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고, 미 정부는 이들이 분담금 협정 결렬에 대한 부담을 지지 않도록 한국 정부와 협력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법안은 또 미국 대통령이 미-한 상호방위조약 관련 정책을 변경하려 할 때는 최소 120일 전에 관련 변화가 필요한 세부적인 사유를 의회 소관 위원회에 설명하도록 했으며, 관련 행동을 취하기 최소 120일 전, 해당 변화가 국가 이익에 부합하며, 이런 변화로 어떤 ‘이익’이 상실될 경우 이를 대체하는 조치를 취했다는 점도 증명하도록 했다.
마키 의원은 “의회는 이 법안을 통해 두 나라의 역사와 약속에 부응하는 다른 여정을 그려낼 수 있다”고 강조했고, 베라 의원은 “최근 며 칠 간의 사건들은 상호방위조약이 두 나라에 얼마나 필요한지 상기시켰다. 이 조약은 북한의 침략을 저지하고, 역내 평화와 안보를 보장한다”면서 “우리는 국가 안보를 약화시켜서는 안 되며, 동맹을 위해 목숨을 바친 미국과 한국 시민, 군인의 희생을 가볍게 여겨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베라 의원은 또 “이 법안은 동맹에 대한 의회의 감독 역할을 완수하고, 동북아시아에 대한 미국의 공약이 불변하다는 중요한 신호를 한국 등 동맹과 적국에 보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