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찰예정자 결정 합의···대리 서류 작성·투찰가격 내정 등

공정거래위원회가 약품과 식품 등의 성분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물질 분석기 공공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11개 사업자들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 (시사경제신문 자료사진)

공정거래위원회가 약품과 식품 등의 성분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물질 분석기 공공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11개 사업자들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국책연구소, 의료기관 등이 2010년부터 2017년까지 실시한 총 85건의 기초연구 관련 물질 분석기 구매입찰에서 담합한 동일시마즈 등 11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4억 45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구매입찰 담한 업체는 ▲동일시마즈 ▲퍼킨엘머 ▲써모피셔사이언티픽코리아 ▲한국애질런트테크놀로지스 ▲동일시마즈스펙크롬 ▲브루커코리아 ▲신코 ▲인터페이스엔지니어링 ▲이공교역 ▲동일과학 ▲티에스싸이언스호 확인됐다. 

이들은 국책연구소, 의료기관 등 기초연구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은 약품, 식품 등의 성분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물질 분석기를 구매할 목적으로 입찰을 실시했다.

지난 2010년부터 2017년까지 총 93억원의 계약규모 입찰에 참여해 낙찰예정자 결정 합의를 진행했다. 그리고 낙찰예정자는 들러리 업체에게 입찰서류를 대신해 작성해 주거나, 이메일이나 전화 등을 통해 투찰가격을 정해 주는 방법으로 담합을 했다.

공공기관이 분석기 구매를 위한 입찰공고를 하는 경우, 해당 분석기를 공급하고자 했던 업체는 자신이 낙찰받기 위해 들러리 업체를 섭외했고, 그 들러리 업체는 자신이 상대방에게 협조하면 추후 자신도 협조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에 들러리 요청을 수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공정위는 적용 법조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11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총 4억 45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공공기관에서 실시한 물질 분석기 구매 입찰에서 장기간 은밀하게 유지된 담합행위를 적발해 관련 시장에서 더 이상 담합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공입찰에서 이루어지는 담합에 대한 감시를 한층 강화하는 할 것이다”며 “공공기관 및 입찰에 참여하는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담합 관련 교육·간담회를 실시하는 등 입찰담합 예방활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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