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최대 4% 적용, 종부세 공제 폐지, 조정지역 과세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김주현 기자)

[시사경제신문=서경영 기자] 정부의 21번째 부동산 대책이 나왔다. 앞으로 법인의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되고 종합부동산세 공제(6억원)가 폐지된다. 법인 부동산에 대해 종부세 최고세율인 3~4%를 적용하고, 양도소득세 추가세율도 현행 10%에서 20%로 확 늘린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7일 오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주택시장 과열요인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김 장관은 이날 “전국적으로 법인이 매수한 아파트 비중은 2017년 1%에서 현재 6.6%까지 늘었다”며 "법인을 활용한 투기는 발붙이지 못하게 하겠다"고 경고했다.  

이날 발표한 부동산 대책을 보면 다음달 1일 신규대출 신청분부터 법인의 주택매매와 임대사업자 주담대가 금지된다. 현재는 규제지역 내에서 주담대비율(LTV) 20~50%, 비규제지역에서는 규제가 없었으나 앞으로는 모든 지역에서 주담대를 받을 수 없게 된다.

법인 부동산의 세 부담도 높아진다. 이전까지는 개인, 법인 구분없이 공시가격을 합산해 종부세를 부과했지만 내년 종부세 부과 분부터는 최고세율인 3~4%가 적용된다.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종부세 공제가 사라지고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 임대주택에 대한 종부세가 과세된다.

법인이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 추가과세 세율을 현행 10%에서 20%로 인상하고 비과세였던 8년 이상 장기등록임대 주택도 추가세율을 적용한다.

또 자유업으로 영업 중인 부동산 매매업도 중개업·분양업 등과 같이 법정업종으로 변경해 설립요건, 의무사항 등을 관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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