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 유통 및 지역상생 위해 주민, 소상공인 적극적인 신고 당부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이 부정 유통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주요 부정유통 사례 내용은 ▲개인 간 거래를 통한 현금화 행위 ▲사용처의 긴급재난지원금 결제 거부 및 추가 요금 요구 ▲지역사랑상품권을 실제 매출 이상으로 상품권 수취 환전 등이다.

이에 송파구가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시 부정유통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긴급재난지원금 부정유통 단속반’을 8월 31일까지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구는 각 부서별로 자치행정과(신용·체크·선불카드)와 지역경제과(서울사랑상품권)에 전담인원을 배치했다.

먼저 긴급재난지원금은 지급 목적과 달리 현금화할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할 수 있다.

가맹점이 신용·선불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할 경우, 또는 가맹점 수수료를 카드사용자가 부담하도록 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또, 지역사랑상품권의 경우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점 등록을 취소 할 수 있다.

박성수 송파구청장은 “긴급재난지원금이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만큼 부정유통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정상적인 유통과 지역상생을 위해 주민들과 소상공인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시사경제신문=원선용 기자]

저작권자 © 시사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