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정부 단위부담금 대비 최대 두 배보다 더 많이 부과할 수 있도록 건의 예정

서울시가 대형 건물 대상으로 부과하는 교통유발부담금 인상을 추진한다. (사진=김주현 기자)

[시사경제신문=정영수 기자] 서울시가 대형 건물 대상으로 부과하는 교통유발부담금 인상을 추진한다.

시는 교통유발부담금을 국토교통부가 제시하는 기준보다 두 배 넘게 부과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연면적 1000㎡ 이상 시설물에 부과하는 것으로,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상 지방자치단체들은 정부의 단위부담금 기준에서 최대 두 배까지만 부과할 수 있다.

작년에 3만㎡를 넘는 빌딩의 단위부담금은 ㎡당 900원이었고, 시는 2배인 1800원을 부과해 7만1200개 건물 대상으로 약 1800억원을 거둬들였다.

하지만, 서울은 전국에서 가장 교통 혼잡이 큰 만큼 이러한 특수성을 감안해 더 많이 부과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확대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게 시의 입장이다.

아울러, 시는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관련 11개 프로그램을 전면 재정비하는 내용의 조례도 최근 개정해 8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이제까지는 자치구 공무원이 현장점검을 하고 감면하는 식이었지만, 개정된 조례가 시행되면 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감면이 불가능해진다.

이 밖에도, 서울시는 공영주차장 요금 기준을 지하철역과의 거리 기준으로 구분하고 주차장 인근 공시지가를 주차 요금에 반영하는 등 요금 체계 개편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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