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에 반성문만 22차례 제출···비공개 피해자 신문

미성년자가 다수 포함된 성 착취물 제작, 유포한 혐의를 받는 조주빈이 지난 3월 25일 서울 종로구 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기 전 포토라인에 선 모습. (사진공동취재단)

여성들의 성 착취물을 제작 및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박사방’ 사건 주범 조주빈(24)에 대한 재판이 11일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현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에서 조씨와 공범 강모(24)씨, 이모(16)씨에 대한 1회 공판을 열어 본격적인 증거조사를 시작한다. 이날 재판부는 피해자를 증인으로 불러 비공개 신문할 예정이다. 

앞서 조씨는 공판준비 과정에서 변호인을 통해 음란물 제작과 배포 등의 혐의를 인정했다. 하지만 아동 강제추행과 강요, 안동 유사 성행위와 강간미수 등 일부 혐의는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 측은 영상을 제작하고 배포한 것은 사실이지만, 영상 가운데 일부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협박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조씨는 지난달 1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재판부에 총 22번 반성문을 제출했다.

한편, 조씨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여성들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을 촬영한 뒤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 ‘박사방’을 통해 판매·유포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확인된 피해자 25명 가운데 8명은 미성년자로 확인됐다. 

또한 조씨는 15세 피해자를 협박한 뒤 공범을 시켜 성폭행하도록 시도하고 유사 성행위를 하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이외에도 5명의 피해자에게 박사방 홍보 영상을 촬영하도록 강요하고, 피해자 3명에게 나체 영상을 유포한다고 협박한 혐의 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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