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고발···탈북자 단체 고발 첫 사례

통일부는 대북전단 살포 활동을 벌여온 탈북민 단체 2곳을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고발 및 법인 허가를 취소한다. 사진은 김연철 통일부 장관. (시사경제 자료사진)

[시사경제신문=조서현] 통일부는 대북전단 살포 활동을 벌여온 탈북민 단체 2곳을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이외에도 법인 설립허가도 취소키로 했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10일 오후 현안 브리핑에서 “정부는 오늘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와 박정오 큰샘 대표를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법인설립 허가 취소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여 대변인은 “두 단체는 대북 전단 및 페트병 살포 활동을 통해 남북교류협력법의 반출 승인 규정을 위반했다”며 “남북 정상 간 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해 남북간 긴장을 조성하고 접격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등 공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고발 사유를 설명했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달 31일 대북전단 50만장과 소책자, 메모리카드 1000개, 미국 달러화 지폐 2000장 등을 대형 풍선에 매달아 북한으로 보냈다. 지난 8일에도 큰샘과 자유북한운동연합은 강화군 삼산면의 한 마을에서 쌀을 담은 페트병을 바다의 띄어 북측에 보내려다 주민들의 반발로 실패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동생 김여정 노동당 제1부 부장은 지난 4일 담화에서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남조선 당국이 (대북전단 살포를 막을) 응분의 조처를 세우지 못한다면 금강산 관광 폐지에 이어 개성공업지구의 완전 철거가 될지, 북남 공동연럭사무소 폐쇄가 될지, 있으나 마나 한 북남 군사합의 파기가 될지 단단히 각오는 해둬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북한은 대북전단 살포를 문제 삼아 전날 남북 간 모든 통신연락선을 차단했다.

한편, 정부가 살포 자제를 요청한 적은 있어도 탈북자 단체를 직접 고발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북한의 눈치보기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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