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에 대한 부당한 면책·일방적인 계약해지 등 약관 시정

공정거래위원회가 우아한형제들이 소비자와 체결하는 ‘배달의민족 서비스 이용약관’을 심사해 4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9일 밝혔다. (시사경제신문 자료사진)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을 사용해온 배달앱 플랫폼 1위 사업자인 ‘배달의민족'(이하 배민)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적에 따라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

배달앱 이용자 수는 지난 2013년 87만명에서 2018년 2,500만명으로 크게 증가했고 이에 따른 소비자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민원에 대해 4개 유형의 부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9일 밝혔다. 

우선 공정위는 배민이 음식물 등 ‘배달하는 상품의 품질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약관의 시정을 요구했다. 기존 약관에서 배민은 소비자나 음식점이 게시한 정보의 신뢰도나 상품의 품질 등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고의·중과실이 없는 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배민이 비록 소비자와 상품을 직접 거래하지 않는 플랫폼 사업자라고 해도 거래 과정에서 귀책사유가 있다면 그에 따른 ‘법률상 책임을 면제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배민은 앞으로 음식점이 앱에 게재한 정보, 배송 등을 비롯한 전반적인 서비스 관리에서 문제가 생길 경우 과실 비율에 따른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또 배달앱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배달의민족이 개별 통지 없이 서비스를 중단했다며 관련 약관조항에 대한 심사를 청구해 진행됐다.

배달의민족이 서비스를 변경하거나 중단할 때 웹사이트 또는 공지사항에 공지뿐만 아니라, 이용자의 거래에 관해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서 개별통지 하도록 시정했다.

공정위 측은 "배달앱이 소비자자영업자 등 국민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공정한 시장 생태계 조성을 위해 배달앱 업계의 약관을 추가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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