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속여 2천억원 상당 펀드 판매 등 혐의

라임사태 피해자들이 개최한 기자회견. (사진=시사경제 자료사진)

라임자산운용(라임)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 핵심 인물인 장모 전 대신증권 WM 센터장이 구속기소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조상원)는 8일 장 전 센터장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자본시장법·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금융 알선·수재 등)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장 전 센터장은 대신증권 WM센터에서 라임 펀드를 판매하면서 펀드 가입자들에게 수익률·손실 가능성 등 중요한 사항을 거짓으로 알리거나 오인시키는 방법으로 펀드 가입을 권유해 2000억원 상당의 펀드를 판매했다.

또 장 전 센터장은 고객의 자산관리를 해주는 대가로 직무관계에 있는 고객으로부터 2억원을 무상으로 빌려 자신의 주식투자에 쓴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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